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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자립지원수당이 지원이됩니다.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총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소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함)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한다.)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함
☞ 지원내용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까지
☞ 지원시기
매월 20일
☞ 신청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 자립지원관 (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및 지원
☞ 문의
각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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