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이토준 2024. 5. 20. 16:37
반응형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자립지원수당이 지원이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한컷


☞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총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소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함)

 

- 18세 이후 퇴소한 자(청소년쉼터는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한다.)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함

 

☞ 지원내용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5년까지

 

☞ 지원시기

매월 20일

 

☞ 신청방법

청소년(신청) - 쉼터, 자립지원관 (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및 지원

 

☞ 문의

각 최종 쉼터 및 자립지원관


기타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잘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이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