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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7월 교차로 우회전 바뀌는 교통법규 아시나요?!

이토준 2022. 7.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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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어느 때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차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 의무적으로 차를 정차한 후, 지나가는 의무를 에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에는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 후 신호에 따르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차량 우회 방법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위의 그림처럼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직진방향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우선 지나가고 우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전방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우선 지나가고 우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의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보행자는 당연히 길을 건너지 못하므로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단 보행자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꺼 같습니다.

보행자가 없는데,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데, 지나간다고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기준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를 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천천히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편할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 잘 익혀지고,

잘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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