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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1월)
0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
-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확산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공제율 우대 적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단, '20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은 제외 -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0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법인) 3.0%, 6.0%
- 세부담 상한 인상
현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개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법인)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폐지
현행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0년 90%)
개정 : (법인)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송제율 상향
현행 : (고령자 공제) 10~30%, (합산공제율 한도) 70%
개정 : (고령자 공제) 20~40%, (합산공제율 한도) 80%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분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0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화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 1. 1.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등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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