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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2(1월)
0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미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2021년 7월 1일)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6)
09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에 비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추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래질서 확립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위반 가산세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77개 업종) 이외에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2)
시기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hatsnew.moef.go.kr/mec/ots/dif/subList.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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