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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3(1월)
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45%)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13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주요내용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21 증권거래세율 인하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 0.15% 현행 유지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1)
소득세든, 증권거래세든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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