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바뀌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어느 때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2일 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차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 의무적으로 차를 정차한 후, 지나가는 의무를 에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에는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 후 신호에 따르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차량 우회 방법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위의 그림처럼 직진방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