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4(1월) 29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34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